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OO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생산한 의료기기에 대한 비독점적인 국내 판권을 다음과 같이 5년간 A법인에게 제공하고, 그 대가로 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음
- 계약기간 : 5년
- 질의법인 의무 : 계약기간 동안 생산한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공급
- 계약해제 사유 :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
- 대가의 반환 : 합의로 계약 해제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를 반환
2. 질의내용
○ 판권 라이선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
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(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진행률"이라 한다)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
2.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
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ㆍ
「조세특례제한법」
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
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4. 관련사례
○ 법규법인2012-267(2012.8.8.)
TV 쇼, TV 영화, 미니시리즈 등(이하 Products )을 해외의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국내의 방송사와 해당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방영횟수 만큼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횟수 만큼 방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또한,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 배급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해외 배급사에게 Products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
○ 법규법인 2011-74(2011.5.17.)
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,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License”라 함)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
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,
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
「법인세법」 제23조
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 서이46012-11626(2003.9.9.)
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,
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
법인세법 제24조
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서이46012-11876(2002.10.14.)
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(royalty)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
○ 법인46012-320(2001.2.8.)
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 받는 경우 선 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나,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만료 후 그 소유권을 사용법인이 갖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당해 소프트웨어의 인도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
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
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임
○ 법인46012-1083(1998.4.29.)
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
○ 법인22601-3135(1985.10.21.)
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, 비디오테이프의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
의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규정을 준용하여 감가 상각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
○ 법인1264.21-91(1985.1.11.)
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(royalty)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
○ 금감원2007-14(2007.12.31)
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로서 1)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고, 2)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, 3)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. 다만 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수익가득과정 즉 라이선스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